요 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88, 1990.04.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88, 1990.04.28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 대상토지
- 대상 토지(나대지) 취득일 1977.01.01 양도일 1990.10.13 (13년간 보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1989.12.24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1990.04.30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 1990.05.31
○ 10년이상 보유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나대지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