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91, 1990.12.03 및 재일01254-2299, 1990.1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1, 1990.12.03
※ 재일01254-2299,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주택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축, 분양 목적)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매도자의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도자는 감면 후의 세액을 납부,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 당시 매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사무소에 파견근무 중이라 하여 주민등록 등본만 참조 별 의심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근래 들리는 이야기로 매도자는 주민등록은 국내로 되어 있고 다른 재산도 국내에 있으나 파견지(미국)에서 당초 근무처를 사직하고 현지 법인에 재 취업하여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5년 째)중이라 합니다.
이에, 만약 매도자가 비거주자로 처분 될 경우, 기 감면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감면신청한 당사가 부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 납세의무자인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