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2, 1990.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2,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직할시 ○○구 ○○동 ○○번지 이외 2필지(총면적2,014㎡)나대지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51호(1986.04.09) 재개발지역으로 결정 고시 되었는바, 동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에 의거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고 동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본인은 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나. 본인의 위 대지는 동 재개발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 일괄양도 되며, 양도대금 지불방법은 재개발조합이 위 대지상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한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양하게 되는바, 본인의 대지가격은 현재상태에서 공인기관의 감정가로 정하고, 아파트의 가격은 정부승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가는 재개발조합에서 시장가격을 기존으로 정하여 이건에 관해서는 본인 소유의 대지면적이 크므로 아파트 1세대와 나머지 대지대금은 상가로 대물변제 받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위와같이 본인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아파트1세대를 위대지대금을 대물로 취득하여 되면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위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위와같이 본인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아파트상가(면적미상)를 위대지대금을 대물로 취득하게 되는데 위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