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도표와 같이 1988년 06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88년 10월에 ⓒ아파트를 이사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계약체결하여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던차, 1988년 11월에 부친께서 타계하시어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는 1989년 01월 04일에 잔금을 청찬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으며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않아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고(양도소득세 과세납부)난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하였다고는 하나 ⓒ아파트는 상속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상속후 자의적인 새주택 취득이라 할수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일01254-1918, 1991.07.08
1.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