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년경 국문주택청약부금에 가입, 1983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 8평형을 분양받아 소유하였다가 얼마전 매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그 동안 장남인 본인 앞으로 고향의 시골집을 취득하였던 관계로 1구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다. 이와 관련, 본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2호의 1983년 07월01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10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의 표시 -
(1) 소재지 :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 ○○단지 ○○호
(2) 건물면적 : 55.12㎡
(3) 대지면적 : 72.93“
(4) 소유권보존등기 : 1984년 02월25일, ○○주택공사
(5) 취득일 : 1984년 05월 24일 (이용한 본인 최초분양)
(6) 양도일 : 1990년 05월24일 (조○○에게 매도)
※ 관할세무서에 질의한 바, 상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이 1992년 01월01일자 고사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및 1990년05월에 매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