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토지와 건물을 실지소유자(이하 “A”라 칭함)가 명의자(이하 “B”라 칭함)에게 명의 신탁후 명의 신탁된 상태로 실소유자 (이하 “C”라 칭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B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었음.
[질의내용]
가. “C”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B이다
나. 위 “가”에서 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 A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을설)
- B에게 명의 신탁한 날이다.
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과 과세된다면 B는 현실적 증여이익이 없게 되어 B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