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47,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부모님의 유산으로 토지(공부상 토지임야)가 400여평 소유한 사람입니다. 금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지정되어 1992년 11월23일부터 1992년12월23일까지 보상을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본 토지의 보상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보상을 받을 경우 1993년도에 시행한다는 양도소득세는 해당되는지
- 양도소득세가 해당 된다면 ㎡당 얼마정도 해당되는지 취득당시(1978년01월30일취득)토지등급은 27등급이었고 1992년도 현재의 등급은 166등급 공시지가는 150,000원)입니다.
-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에 부과되는 해당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재일01254-3147, 1992.12.1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