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3.23일자로 ○○시 ○○구 ○○동 ○○○APT 4동 501호 소재아파트를 분양, 입주하여 1990.05.30 매도 이전 하였으며, ○○시 ○○구 ○○동 ○○○의 ○○호 기소유 주택은 1989.07.28 멸실 및 신축 허가를 득하여 1990.04.16 준공, 등재한 후 1990.06.13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90.05.30일자로 매도한 ○○구 ○○동 ○○○APT의 매매당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또한 5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는 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