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1년도에 구획정리 지구내의 답 800평 한필지 중에서 200/800평을 출가하신 누님과 제가 공동으로 구입하여 누님과 본인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1973년도에 800 평 중에서 600 평의 소유주가 분할 등기를 유구 하기에 본인등은 분할 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할 조건을 (별첨 약도 참조) 6m 도로변으로 200평을 떼어주고 분할해 가라고 하였던바, 600평의 소유자의 의사가 600평 이면 큰 평수 이므로, 반 (1/2)으로 분할 하여 쓸수도 있고, 또 큰 건물을 건축한다 해도 후문이 필요하니, 6m 도로 중간에 600평 소유주의 땅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적은 평수 이므로 6m 도로변에 붙지 아니하고서는 택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입지적인 조건 임으로 6m 도로변으로 분할해 받기 위해서는 600평 소유주의 의사에 반대 할 수가 없는 형편 이었기에 대지주의 의사대로 6m 도로변 중간에 길을 내다보니 본인등의 땅이 90평과 110평으로 본의아니게 이등분 되었습니다. 600평의 땅은 600푱 소유주 단독 명의로, 90평과 110평은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흐른후 누님은 90평에 본인은 110평에 각각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오고 있던중 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은행 대출시등 불편한 점도 있고 하여 근래에 90평은 누님 명의로, 110평은 제 명의로 각각 분할 등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 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등과 같이 20여년전에 엇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땅이 나누어 졌고, 공동 소유로 등기 하였다가 근래에 분할 등기 하였을뿐 실질덕인 양도, 양수가 없었는데도 이것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