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1, 1992.10.13 1. 질의내용 요약 [대상토지의 현황] 1970년 02월 취득 *지목 답, 현재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일반주거 1990년 12월 공공용지의 취득법에 의한 도로개설 편입되기전까지 자경농지(자경농지증명있음, 공사기간중 자경하지못함.) - 도로에 편입된 후의 잔여토지로서 - 취득후 1992.12 도로개설시까지 도로가 없어 사실상 농경지 이용에도 불편하였으며, 건축허가 신청도 불가능하였습니다. 1992.12월 도로가 개통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도로공사때 “토공”시공으로 도로와 높이가 2-3m 차이나게 토지전부가 “자갈밭”이 되어 농지로서 사용 할 수 없으며 이 처럼 개발되지않아 건축도 할수없이 부득히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점]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토지를 1) 양도일현재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상태하에서 2)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양도할 시 장기보유 공제대상이 되는지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자진신고시 어떠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