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 재재산22601-43,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재산22601-43,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저의 명의로된 국민주택(지하13.83㎡ 1층 주택 84.03㎡)을 198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소유하였고, 주택에 따른 부속 토지 195.5㎡는 저의 부친명의로 1957년 11월부터 소유하던중 근번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에 있어 주거 전용 면적 85.7㎡이하 산정시 주택의 지하면적을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 2]
저와 같이 주택은 저의 명의로, 부속토지는 부(父)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주택바닥 면적 기준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국민 주택 양도 세율(30%)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국세청 재이01254-266(1991년 1월 29일) 예규에서 동일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부께서 사위와 함께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지는 저와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확인을 받아 동일 세대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