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① 본인은 1991.07.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0평을 ○○시 교육감에게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사실이있습니다,
② 이에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③ 그러나 조감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서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④ 여기에서 질의에 요점은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만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고 조감법 제1항 제1호(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를 적용하여 양도한 때도 부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