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7,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에게 건축자재등을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동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자들 다수(사채업자 포함)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협성하여 채권한 대표 7인을 선정하여 부도법인의 미분양아파트 40여세대를 대표7인 공동명의로 가등기후 다시 본등기하였다가 양도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분배하였을 경우(채권액에 미달됨)에 대표7인 및 기타채권등은 어떤 세목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