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55, 1990.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5, 1990.12.10
1.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그러나,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산은 1985.08월에 최초로 매입사료제조업 허가를 얻어 경영하여 오던중 1987년에 영업권을 2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 과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가액은 2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0”(없는것)으로 한다.
을설: 최초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자가창설 영업권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