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ㆍ후의 자경기간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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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