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4.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대지 153평 및 지상건물 109평을 ○○시 ○○구의회에서 예산안의결에 의하여 ○○동사무소 신축부치로 책정지치단체인 ○○구청에서 매입케됨에따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이토지를 양도코저 하는바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의 제57조 1항 및 부칙 제19조 2항 의거한 해석에 있어 본인이 양도코저 하는 토지의 매매가 성립된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과세의 전액이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