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12.12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17,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 개요
- 서울공장(1986년 개인사업개시)
(이전예정) -> ○○공단 토지분양일 : 1991년 11월
공장준공일 : 1992년 10월
공장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2년 11월
나. ○○공단내 토지 소유권 이전 되지 않았음(○○공사측의 분양면적 미확정상태 즉, 공유지분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다. ○○공단내 공장에 대해서는 개인명의로 등록되었으며 공장이름도 서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장이름 그래로사용 하고 있음
라. 상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1986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하던 중 사업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1년 11월 ○○공단의 토지를 분양받아 1992년 10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2년 11월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전하였음.
마. 공장명칭은 서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장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 조건하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사업의 확장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조감법 제45조의 입법취지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공단내 공장,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등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