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90.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2.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1991.12.21 이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범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1988.12.26 이전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0.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및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지 여부
나)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