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은 광주시에서 노모 및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시 소재 A사 본점으로 전보되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87.08.17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노모가 한사코 고향떠나기를 거부하므로 본인만 동 주택에 거주(노모와 가족은 광주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1990.04.23 광주시 소재 A사 부점으로 전보되어 동 주택을 1990.06.16 양도하였는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건의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일부세대(본인)만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세대만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어(재산01254-2216 1987.08.19참조) 당해 양도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 된 것이고, 또한 이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로 일부세대(본인)가 광주시로 퇴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것이므로 거주기간의 요건에 제한받지 아니하여 비과세된다. (을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 -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여야만 바, 이건의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일부세대(본인)만 거주하였고, 또한 이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로 다른 가족은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세대(본인)가 광주시로 퇴거한 것은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