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90년경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25ⅿ도로가 1986년경부터 시설된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않고 있어 ○○시나 ○○시에 문의한바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1993년부터 양도세를 50%보상시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본 토지를 조상대대로 받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나 매년 시시각각 법령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빠른시일내에 대토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나 명확한 답이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세 감면기준일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양도세 감면기준일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양도세 감면기준일을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지구지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양도세 감면기준일을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