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 등록업자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다만 주택조합은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업자를 사업주체인 시행자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국민주택규모)승인과 동시에 착공함으로 주택조합은 건설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에서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대상자이다.
(을설)
- 주택조합은 건설부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