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거 8년이산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귀문의 경우 증여 받은 토지인지 상속받은 토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 할 사항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께서는 고향에 있는 농지를 1960년 1월 26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직접지으시다가 1978년 11월 9일 (경작기간 18년 9개월)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전 등기를 필하여야 하나 법론적 지식도 없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1981년 이장의 권유로 등기절차를 밟던중 상속등기의 절차상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1970년 5월 6일자를 증여일로하여 1981년 7월 1일자로 등기소에 접수하여 증여이전등기를 필한후 1991년 3월 28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경우 8년 자경영농의 계산방법에 설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등기부등본상 1970년 5월 6일자를 증여원인일로 하였으므로 1970년 5월 6일자로 증여된것이 확실하므로 피증여인이 1970년 5월 6일부터 피증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
(을설)
- 비록 등기부등본상 1970년 5월 6일자를 증영원인일로하여 1981년 7월 1일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하나 부친사망일자가 1978년 11월 9일자로 상속농지임이 확실하므로 1978년 11월 9일자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
(병설)
-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1970년 5월 6일자로 증여원인일로하여 1981년 7월1일자로 통산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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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