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 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4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하여 본인의 다수인이 함께 연립주택을 지어 거주하기로 하고 이를 응찰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계약금은 납부를 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여건이 갑자기 여의치 아니하여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어 본인은 하는수 없이 취득을 포기하기로하고 계약금만이라도 받는다면 매각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마침 법인체에서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서울시에 납부한 계약금만을 받기로 하고 이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습니다. (최초 서울시와의 계약서에는 전매, 양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단 본인 명의로 경료하여야만 함.) 그리하여 상기 법인이 잔금과 연체이자등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일단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이때도 취득세, 등록세를 법인이 부담)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경 제44조 제4항 제2호 및 통칙 2-7-2...23 제4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납부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