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다음과 같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생활편의에 따라 부자간에 공동주택(아파트)를 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 거주기간 적용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부동산소재지 | 종류 | 면적 | 등기년월일 | 소유자성명 | 거주자성명 | 관계 | 비고 | | 대전 ○○구○○동 | 건물 | 72.43㎡ | 1991.1.19 | 이○○ | 이○○ | 자 | 주민등록, 거주자와 동일 | | 대전 ○○구○○동 | 건물 | 84.89㎡ | 1991.2.5 | 이○○ | 이○○ | 부 | | (갑설) - 부자가 각기 동립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자로서 주택평수가 많은 아들집과 평수가 적은 아버지집과 취득 동녕에 단순한 주거생활의 편의에 따라 맞바꾸어 거주중인 경우에는 (투기 또는 조세포탈의 심증이 전무함으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입 적용 할수있다. (을설) - 부자가 각기 동기부상 건무 소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맞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산입 적용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