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업단지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19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19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지방 공업단지 내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이에따라 인수자인 주식회사 ○○타이어와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지방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양도할시에 국세청자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항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세청자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경우 고시된 1992년 12월 31일이란 기한은 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시점”인지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측에 토지소유권을 양도하고 손실보상액을 받은 시점인지 여부 다.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본인소유 토지를 인수자측과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시행자측에 이전하여 손실보상액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