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149㎡ 위에 1969.08.10 주택 38.68㎡를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83년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본 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주택(주공아파트)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01.05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토지 173.5㎡를 대토받아 1989.5.29(환지확정 1989.05.31)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갑설)
- 대토를 받아 양도한 토지 173.5㎡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대토를 받아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어야 하며 적용할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이므로 30%를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병설)
대토받아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어야 하며 적용할 세율은 누진세율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