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서기 1989년 12월9일자로 등기를 필하였으며 서기 1990년 05월 19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정리하지 않고 갔으므로 지금 주택을 처분하면 3년 미만이지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작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온데 세금이 중과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적이 한국이며 영주권만 취득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사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