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16,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가. 범제 5조 6호 (라)에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갖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자격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그런데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본항이 개정됨으로써 8년이상 농자소재지에서 재촌을 해야함. 다. 아버지가 연노하야 본인의 농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 있음 따라서 연노한 부친이 본인의 농지를 감농(감독한다)하고 있는바, 호적상 본인은 장자로 명기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반드시 재촌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