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84, 1990.08.20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겸용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건물의 총면적 80㎡이며 주택의 면적은 45㎡이고 토지의 총면적이 100㎡일때 (갑설) - 토지의 면적을 총면적으로 나누고 주택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100㎡x45㎡/80m=56.25㎡ 이다. (을설)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재산01254-854 1989년 03월 08일의 예규와 같이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인 9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