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7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전시 중구 소재 주택을 1970년 취득 -> 1990년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나. 1990년 1월 “갑”에게 주택의 원형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식 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1990년 1월 하였음) 다. 근번 1993년 1월 임대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을 해약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양도 당시는 주택이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년을 거주한 관계로 근번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을설) - 근번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간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 주택으로 사용중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점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도변경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되고,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