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구획정이지구의 토지를 입찰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지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을에게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당사의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 당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을의 책임하에 건축을하여 을의명의로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당사는 건축업자이므로 건축허가 및 토지도 당사의 명의로되어 있기때문에 아무리 을의 책임하에 건축을하여 등기를 한다해도 당사의 건축으로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당사가 건축업자이고 당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냈다하더라도 을의 책임하게 건축을 하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기때문에 토지의 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