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이전상황] ○ 본인은 공무원으로 ○○도청에서 근무하던중 1985년 2월 27일 ○○시 ○○동 소재 임대아파트(19평)에서 거주하다가 5년 후인 1990년 5월 25일에야 분양을 받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중 일신상의 사정으로(년금 해당자로) 공직을 1991년 2월 28일 사임하고 1992년 3월 1일부터 대전시내 소재 소 법인체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즉시 ○○시 ○○동 소재 현대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 임시 거주로 정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여(1991.03.01)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후 1991년 7월 13일 ○○시 ○○도 소재 ○○아파트(31평)을 분양 받아 1992년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이 생계를 위해 전직함에 따라 소득세 법시행령 제15조 에 규정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와 주택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 본인이 이같은 전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한 구 주택(○○ 아파트)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주거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미달 한다해도 동령 제1항 단서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