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은 ○○구 ○○동 소재 주택조합아파트(32평형)로서, 1992.02.23 입주하여 현재까지 전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1992.11.01 근무지가 ○○시 ○○구 ○○동 (남서울사업소)에서 ○○도 ○○시 ○○구 ○○동 (분당사업소)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성남시 분당구로 조만간 전세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부(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