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의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자가 상호 “매매계약해제”를 근거로 하여 현 “등기부상 소유자명의”가 말소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시 원 소유자(매도인)의 명의로 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명의 대여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명의를 등기부 등본상 “말소등기”를 할 경우 증여행위의 성격이 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라.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된 “소유자”를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판결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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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