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정 또는 고충서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