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점에 근무할때 무주택자를 위하여 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직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3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서울 본점으로 발령받고 현재의 거주지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으며 분양받은 조합주택은 그후 잔대금까지 완납하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사정에 의하여)
○ 그러나 봉급생활하면서 내집이 없어 이사를 너무 많이하여 이번에는 그 분양받은 조합주택(아파트)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분양아파트에 2차 중도금 납입 후 직장 근무지를 이전(발령)하는 경우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