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점에 근무할때 무주택자를 위하여 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직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3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서울 본점으로 발령받고 현재의 거주지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으며 분양받은 조합주택은 그후 잔대금까지 완납하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사정에 의하여) ○ 그러나 봉급생활하면서 내집이 없어 이사를 너무 많이하여 이번에는 그 분양받은 조합주택(아파트)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분양아파트에 2차 중도금 납입 후 직장 근무지를 이전(발령)하는 경우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