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28, 1991.04.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28,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준공일자 : 1989.03.25
- 전입일자 : 1989.01.20
- 1989.10.20~12.24 2개월정도 타주소에 거주함.
- 1992 실거주일은 1.20일 이므로 타거주 2개월정도 빼도 만 3년이상됨
- 1992.03.25일쯤에 매매등기 예정
[질의내용]
○ 다음과 같은 날짜에 집을 지어서 입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