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12.10
요 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주택분양 받아 살다가 거주기간 3년이내이며 보유기간 5년이내에 직장 전근발령으로 지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아파트)를 처분 지방에서 구입 계속 고향(충북)에서 근무하며 부모님 모시고 거주하고자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1986년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거주하며 서울○○에 입사
- 1988년 12월 ○○주택조합에 무주택자로 가입함
- 1990년 12월 강남구에 ○○주택조합아파트 완공
- 1991년 1월 위 아파트 입주시작, 저는 자금사정으로 전세를 놓고 양천구에서 계속 전세에 삼
- 1992년 3월 위 아파트에 실입주하였음
주민등록도 양천구에서 -> 강남구아파트로 이전완료
- 1992년 6월 서울○○ -> 충북 ○○군 ○○으로 전근발령받음
- 1992년 7월 충북 ○○로 전세로 이사하였음
주민등록도 서울 강남구 -> 충북 ○○로 퇴거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