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현주소지인 전남 여천시에서 2년 3개월전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던 중 1년전에 서울소재 건설회사인 (주)○○에 입사하여 제주소지 근처인 전남 ○○제철소 현장으로 발령받아 약5개월 근무하다 다시 경남 ○○시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1992.2~1992.10월(약8개월)까지 이사를 안하고 저 혼자 생활하던중 또다시 지금의 근무지인 ○○도 ○○군 현장으로 발령이나 저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독신생활도 힘들뿐아니라 주일마다 집에 휴가가는것도 너무나 멀고 힘들어 차제에 본사가 있는 서울에다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남 ○○시 집을 11월 20일경에 양도하고 서울에다 신축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 저희 가족이 입주해 살수없는 형편이라 남에게 세를 주고 제 근무처 인근 ○○도 ○○시에 집을 세얻어 이번 12월 8일에 전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계획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