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납시 예정신고납부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09, 1989.09.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분납기간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에 경기도 반월소재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3,046,644원중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5,304,664원을 공제한 \47,741,980원을 분납으로 1990년 05월 31일 분납분 \23,870,980원중 \13,870,980원을 납부하고 동연 07월 15일 분납분 \23,870,980원중 \13,870,980원을 납부하여 \10,000,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 위 사항중 신고 납부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분(23,871,000)에 대하여서만 공제가 된다(공제분 \2,387,100). 분납부분(13,870,980원 납부)은 납부공제가 안된다, (을설) - 1990년 07월 15일 납부한 분납분까지도 납부공제가 된다(미납세액에 대해서만 납부공제가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7조의2 ○ 소득세법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