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월경에 전남 광주에서(대지39평.건평20평)주택을 매입하여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소요기간 1년 6개월)
○ 매수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총 매수금액이 2400만원이었읍니다(1990.04월당시)
○ 그 후 집값이 상승하기는 하였어도 투기과열현상이 생기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팔게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