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월경에 전남 광주에서(대지39평.건평20평)주택을 매입하여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소요기간 1년 6개월) ○ 매수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총 매수금액이 2400만원이었읍니다(1990.04월당시) ○ 그 후 집값이 상승하기는 하였어도 투기과열현상이 생기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팔게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