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2, 1991.04.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12,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에서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다 자녀(중학생1명 고득학생1명 국교생2명) 교육문제로 현주소로 이사하여 살고 있읍니다.
○ 이로 말미암아 양도소득세사 부과되어서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받고는 비과세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는 비과세가 아니다(담당자가 바뀌었음)라고 해서 전 담당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국세청 민원실로 가라고 해서 국세청 민원실에서는 재산세 국장님께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