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1988.09월, 당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 그후 중도금을 여러차례 납부하던중(사업승인일: 1990.03.05)
나. 1990.07.02 회사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청주)으로 직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 지방 이전일: 1991.08.04)
다. 이 조합 아파트 입주일은 1991.08.01였으나 개인 직장 사정에 따라 입주를 하지 못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가 난후 즉시 매매를 하고 지방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이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