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4,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4,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로서 1984.07.13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21,000,000원(현금13,000,000원 은행융자8,000,000원)에 입주하였다가 1989.06.30 19,500,000원(융자료 상환 650만원+입주시 현금 13,00만원)에 양도한자인데,법적소유일이 5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259,530원+방위세125,950원, 합계 1,385,480원을 부가받은바, 양도액에서 단 1만원의 소득도 얻지 못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가하는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기에, 이 “양도소득세”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