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58, 1988.08.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11년전에 ○○도 ○○시 ○○동 ○○번지 대466평을 형제간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현재 이를 공유물 분할 하기위하여 큰 도로변에 접한 부문보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은 52평이 많은 바(현시가대로 계산함)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매매한 사실도 없이 무상으로 특정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였던바 공유지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세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