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9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에서 1동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거주한 때에는 3년이상, 비거주인 때에는 5년이 경과돼야 면세된다고 하는데, ○ 거주 3년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이상을 거주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정으로 타처에 전거했다가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통산거주기간이 3년이상에 달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