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 1990.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날”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 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1992년 5월까지 제조업을 15년간 경영하다가 지방농공단지로(삼천포) 입주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삼천포의 사업장은 건물신축관계로 1991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92년 5월 건물이 준공되어 부산의 기계및 시설장치를 삼천포로 모두 옮겨가고 부산의 공장은 1992년 5월부초 휴업계를 제출하여 실지공장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삼천포 공장은 실지매출발생은 1992년 6월부터입니다.
[질의 1]
이런경우
소득세법 제42조
및 제3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가능하다면 구 공장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