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4,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사실은 없으나 보유기간 5년 이상인 A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단, A,B주택모두 아파트임)
가.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만 양도하면 무조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 되지아니하면 B주택에 거주이전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만 양도하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