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7, 1988.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17,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 호칭상 할아버지(갑) 부모(을) 아들(병)이라 칭하겠습니다. ○ 1957년부터 갑의 소유로 경작하고 있다가 1974년 병의 명의로 증여받게되었습니다. 병의 나이가 7세이기 때문에 부모인 을이 계속하여 경작을 하다가 1990년 토지를 매각하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소유자 병이 어리기때문에 경작하지 못하고 부모인 을이 경작하였을 경우 8년이상 경작한것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지 여부 (참고적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은 함께되어있으며 숙식도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