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받는 양도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시 초과분을 감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0, 1987.12.04, 재일01254-1322,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0, 1987.12.04 ※ 재일01254-1322,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집이 1채였습니다. 집은 서울 소재이고 저의 주민등록은 시골입니다. 보유했던 집을 이혼하면서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나. 이 집은 1978년 6월 8일 취득 1989년 3월 23일 멸실 (너무 노후해서) 1989년 6월 2일 준공 1992년 8월 14일 이혼하면서 증여했습니다. 다. 본인은 시골에 축사만 있고 (방 안 딸렸음) 남의 집에 살고있습니다. 라. 신축하기 전의 서울 집은 건평이 15평인데 신축한 집은 건평이 99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지 78평 마. 세무서 민원실에서 계산한 집의 가격은 공시지가 과세표준가액으로 대지, 건물 합산해서 29,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바. 그런데 집을 짓고 만 5년이 안되었고 15평에서 99평으로 건평이 늘었다고 늘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사람도 있고 비과세 된다는 사람도 있어 궁금합니다. 모두 보유한 기간은 만 14년됩니다. 사. 점포는 하나도 없으며 단독주택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엔 주택의 내역은 지층주택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